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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3. 17.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해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원천세과-237 원천세과-237 원천세과237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 부당해고등 명예훼손이나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877, 2007.06.26 및 서면1팀-1284, 2006.09.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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