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3. 17.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242 원천세과-242 원천세과242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기질의 회신문(법인22601-554, 1992.03.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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