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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9.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의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원천세과-357 원천세과-357 원천세과357 20100429 201004 2010 04 29

요지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주택기준시가가 전환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임

본문

귀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9, 2007.12.26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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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의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원천세과-357 원천세과-357 원천세과357 20100429 201004 2010 04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