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4. 15.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 연장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원천세과-321 원천세과-321 원천세과321 20100415 201004 2010 04 15
요지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제87조제1항에 따라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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