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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25.

노인복지시설 증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과-376 소득세과-376 소득세과376 20100325 201003 2010 03 25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1.1.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함)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시설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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