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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5.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189 원천세과-189 원천세과189 20100305 201003 2010 03 05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의한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3-11660, 2003.09.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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