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2. 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등
소득세과-210 소득세과-210 소득세과210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당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의료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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