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 26.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 포함 여부
원천세과-80 원천세과-80 원천세과80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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