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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4. 15.

액면분할로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요건

법인세과-381 법인세과-381 법인세과381 20100415 201004 2010 04 15

요지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 됨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이「(구)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 됨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한 매수가액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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