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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7.

공동소유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범위

재산세과-283 재산세과-283 재산세과283 20100507 201005 2010 05 07

요지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능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상속개시 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의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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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범위 (재산세과-283 재산세과-283 재산세과283 20100507 201005 2010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