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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7.

증자 후 주금의 추가 납입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재산세과-282 재산세과-282 재산세과282 20100507 201005 2010 05 07

요지

당초 증자시 발행가액 평가 등 오류로 저가발행 사실을 발견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추가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보는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초 발행가액에 잘못이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주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행가액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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