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4.
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재산세과-279 재산세과-279 재산세과279 20100504 201005 2010 05 04
요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관계에 있는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기업집단 해당여부는 우리청 회신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