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4.
재건축입주권의 평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276 재산세과-276 재산세과276 20100504 201005 2010 05 04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동 권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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