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4.
법인을 통한 재산의 증여시 증여이익 산정방법
재산세과-275 재산세과-275 재산세과275 20100504 201005 2010 05 04
요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 동일인 합산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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