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4.
상속세 신고기한 및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재산세과-273 재산세과-273 재산세과273 20100504 201005 2010 05 04
요지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은 민법에 의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기초공제만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및 채무에 대하여만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망한 날에 대한 판단은 민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 및 “4.”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2270, 2008.08 .18 , 재산-3554, 2008.10.31, 재산-1045, 2009.05.27)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