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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4. 29.

중도해지한 보험료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254 재산세과-254 재산세과254 20100429 201004 2010 04 29

요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보험사고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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