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4. 22.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이 불허되어 무납부 고지되는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가능 여부
재산세과-240 재산세과-240 재산세과240 20100422 201004 2010 04 22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신청한 건이 물납 허가되지 아니하고 고지되어 2010.2.18.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물납 불허된 세액에 상당한 세액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신청한 건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 허가되지 아니하고 고지되어 2010.2.18.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물납 불허된 세액에 상당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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