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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4. 13.

내국법인의 주식을 두 개의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등

재산세과-235 재산세과-235 재산세과235 20100413 201004 2010 04 13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반공익법인에 5%출연 후 성실공익법인에는 5%를 추가로 출연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일반공익법인에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각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A)(이하“A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에 A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출연한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에 A법인 발행주식을 출연한 경우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한 A법인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B)(이하“B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2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에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한 경우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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