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4. 12.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30 재산세과-230 재산세과230 20100412 201004 2010 04 12
요지
2009.2.3이전에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고 2009.2.4.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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