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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18.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초과 여부 판단

재산세과-167 재산세과-167 재산세과167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초과 여부는 출연받는 주식, 보유하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보유하는 주식,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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