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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10.

상속세 납부의무 및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149 재산세과-149 재산세과149 20100310 201003 2010 03 10

요지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액공제는 당초 증여당시의 산츨세액에 의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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