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9.
보험금의 증여 및 상속 해당여부
재산세과-139 재산세과-139 재산세과139 20100309 201003 2010 03 09
요지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중 사망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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