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5.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36 재산세과-136 재산세과136 20100305 201003 2010 03 05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당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며, 금전채무의 상속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인[을]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인수한 것인지 또는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만 인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36 재산세과-136 재산세과136 20100305 201003 2010 03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