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2.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131 재산세과-131 재산세과131 20100302 201003 2010 03 02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1.1.이후 토지,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는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