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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8.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 재산세과-6 재산세과6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보험료의 실제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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