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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4. 29.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재산세과-255 재산세과-255 재산세과255 20100429 201004 2010 04 29

요지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38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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