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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4. 22.

증여재산의 시가 해당여부

재산세과-242 재산세과-242 재산세과242 20100422 201004 2010 04 22

요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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