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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28.

제휴사와 공동프로모션 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664 부가가치세과-664 부가가치세과664 20100528 201005 2010 05 28

요지

자동차 제조회사“갑”이 통신사업자“을”과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간 중“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판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br />

본문

자동차 제조회사“갑”이 통신사업자“을”과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간 중“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판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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