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13.
합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20 재산세과-20 재산세과20 20100113 201001 2010 01 13
요지
합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합병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당해 증여받은 주식의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증여나 취득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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