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13.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21 재산세과-21 재산세과21 20100113 201001 2010 01 13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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