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19.
배우자상속공제 및 재분할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30 재산세과-30 재산세과30 20100119 201001 2010 01 19
요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받은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하며, 당초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단순히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예금 등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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