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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19.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35 재산세과-35 재산세과35 20100119 201001 2010 01 19

요지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여세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는 각각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471, 2009.07.17, 재산-552, 2009.03.1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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