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19.
일괄공제 적용여부 및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재산세과-31 재산세과-31 재산세과31 20100119 201001 2010 01 19
요지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가능하며,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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