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20.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7 재산세과-37 재산세과37 20100120 201001 2010 01 20
요지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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