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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20.

3년이상 계속결손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39 재산세과-39 재산세과39 20100120 201001 2010 01 20

요지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계속결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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