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26.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46 재산세과-46 재산세과46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당초 자기주식 취득목적, 경위, 매입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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