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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26.

분양받은 아파트의 증여시기

재산세과-48 재산세과-48 재산세과48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479, 2005.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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