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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26.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9 재산세과-49 재산세과49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지분율 등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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