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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세과-77 재산세과-77 재산세과77 20100205 201002 2010 02 05

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인수일 현재 전환사채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당해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인수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전환사채 등의 가액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2.”에 해당하는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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