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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5.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78 재산세과-78 재산세과78 20100205 201002 2010 02 05

요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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