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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5.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75 재산세과-75 재산세과75 20100205 201002 2010 02 05

요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존재여부 등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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