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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10.

상속인의 공익법인 등 이사취임 가능여부

재산세과-86 재산세과-86 재산세과86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상속인들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속인이 이사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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