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10.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7 재산세과-87 재산세과87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의 실제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및 소멸시효완성시기, 변제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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