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95 재산세과-95 재산세과95 20100212 201002 2010 02 12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과세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지 및 본인의 소득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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