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17.
불균등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기타이익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01 재산세과-101 재산세과101 20100217 201002 2010 02 17
요지
기업의 회생절차에 따라 증자 등을 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02.06, 서면4팀-1039, 2004.07.0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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