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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24.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및 전용계좌 개설의무

재산세과-114 재산세과-114 재산세과114 20100224 201002 2010 02 24

요지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전용계좌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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