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방법 및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11 재산세과-111 재산세과111 20100224 201002 2010 02 24
요지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액으로 법인설립 후 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가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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