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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2. 26.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여부 등

재산세과-124 재산세과-124 재산세과124 20100226 201002 2010 02 26

요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회계감사 수수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감사비용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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