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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2. 16.

학원사업자의 매출에누리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

소득세과-245 소득세과-245 소득세과245 20100216 201002 2010 02 16

요지

학원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습비 일부를 에누리해 주는 경우 해당 에누리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동차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학원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습비 일부를 에누리해 주는 경우 해당 에누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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