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5. 3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국제세원-265 국제세원-265 국제세원265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br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br />
본문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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